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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02:1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클럽 15번 룸에서, 웨이터의 ' 부 킹 '으로 들어온 피해자 D( 여, 34세) 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 하지 말라” 고 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양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 피해자와 서로 양해 아래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진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 하지 말라” 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혀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양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15번 방에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어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 킹 담당 웨이터가 강제로 끌고 가 밀어 넣었고 방에 들어가서는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소파에 앉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위 15번 방 담당 웨이터 E는, 통상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 즉석만 남) 을 한 다음 부 킹이 무산된 경우에 여성이 같은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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