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 건물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곳 웨이터 E의 얼굴에 자신이 들고 있던 만원권 지폐를 집어던지고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우선 귀가하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술값을 문제삼으며 자진하여 위 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4. 26. 03:20경 F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웨이터 E을 상대로 위 폭행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위 G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그곳 현관 밖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G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피고인이 G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회복과는 무관하므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