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 억 원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알고 있는데 현진 에버 빌 아파트 공매 계약금 130억 원 상당을 전주로부터 유치하여 줄 테니 투자자에 대한 약정금 3억 원을 미리 주면 공매 개시 전까지 130억 원을 투자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정금 3억 원을 받더라도 13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이러한 약정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5.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투자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투자 자문 계약서, 현금 보관 증, 각 영수증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억 9,4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