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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52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84』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1. 1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1. 12. 18.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으며,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30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H는 위 A의 대리인으로, 같은 B은 기흥 G 아파트를 공매 받아 재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공매 절차 계약금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 공매 및 재분양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C은 공소 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와의 투자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사업 관련 투자 약정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0. 서울 강남구 K 빌딩에 있던 위 I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를 공매 받아 재분양을 할 예정이다.

공매 계약금 150억 원은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운영경비가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 하면 분양 대행권과 위 아파트 3 세대에 대하여 가 등기 설정을 한 후 4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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