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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2.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4억 원을 주식과 골프장 사업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뒤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9,4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약정에 따라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2013. 1. 7.경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골프장에 투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 19. 위 4억 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 사건 투자금 중 2,500만 원을 G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투자 약정에서 투자금을 4억 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9,400만 원을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후 2012. 12. 26. G을 통하여 주식 투자의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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