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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8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사기의 핵심은 수당의 지급구조인 이른바 마케팅플랜(이하 ‘영업방식’이라 한다

)의 기망성, 즉 다단계업체의 다단계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

)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음에도 물건의 품질이 판매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약속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의 영업방식에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회장인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당연함에도, 원심은 G의 영업방식의 기망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업방식에 관한 홍보행위의 기망성을 인정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사기죄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G에 대한 130억 원 투자 관련 (1) G에 대한 130억 원 투자의 사실 여부 피고인은 약 130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G은 X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G에 13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오인하거나 간과하고 이를 허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의 X에 대한 130억 원 투자 ① 피고인은 X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고, 위 건물 구입비용은 은행의 요구에 따라 X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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