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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고합14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공소사실 중 구성 요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다.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2. 1. 경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외 232 필지와 그 지상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 일체( 이하, 'F' 이라 한다) 의 공매 가가 최초 3,900억 원에서 그 1/3 수준인 1,300억 원대로 낮아 질 것이 예상되자, F을 낙찰 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F을 낙찰 받는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를 인수하여 G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회사 ’라고 되어 있으나, ‘G’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가 보유한 현금을 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0. 경 G의 주식 95%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게 인수대금 130억 원을 지급하고 G의 주식 95% 와 경영권을 양수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 경 I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J 공소사실에는 ‘ 주식회사 K’ 이라 되어 있으나, ‘ 주식회사 J’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이하 'K‘ 이라 한다 )로부터 위 인수대금 130억 원 중 65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함에 따라 I이 L로부터 43억 원, M로부터 22억 원을 각 차용하여 마련해 준 합계 65억 원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L에게 G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액면 금 43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M에게 G 회사 주식의 95%를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각 제공하되, G 인수 직후 그 회사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K의 투자금 65억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보로 맡긴 자기앞 수표와 주식을 반환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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