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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합2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C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른바 ‘B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4. 12. 22. 결성된 법인 아닌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C과 사이에, 통영시 D에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급인 주식회사 현진더블유(이하 ‘현진’이라 한다)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체의 시행ㆍ감독 업무 및 행위를 C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C, 피고, 현진은 2015.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C, 수급인을 현진, 보증인을 피고로, 도급금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한 변경계약서를 C과 현진 사이에 작성한 최초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되지 않았다.

작성하였다.

현진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5. 7.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현진은 2017. 12.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잔금 4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7716호). 위 사건에서 현진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요비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지급명령사건은 본안으로 이행되어 원고가 2018. 9. 20.까지 현진에 4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8머104215호, 2018. 6. 21 조정성립). 마.

현진은 2018. 8.경 원고와 사이에, 현진이 피고, C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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