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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단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9. 1. 26. 제주시 구좌읍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 I 게시판’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0』 피고인은 2018. 8. 8.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이하 불상지에서, L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M 게임 계정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주면 M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4』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시 구좌읍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I 게임 아이디를 2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각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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