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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7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78』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2018. 7. 14.경 수원시 장안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36』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지에서 모바일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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