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2019. 9. 10.경 인터넷 F ‘G’ 모임 페이지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을 통해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개(핀번호 J, K, L)의 핀번호를 전달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경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82』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에 ‘GTA5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000원권 문화상품권 2개의 각 핀번호를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