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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185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4』

1. 피고인은 2013. 1. 1.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스페셜포스’에 ‘게임 캐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원을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게임 캐쉬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 캐쉬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1.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영화예매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000원을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영화예매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화 예매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영화예매권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5.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영화예매권 대금 명목으로 11,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5.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영화예매권 대금 명목으로 1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847』

1. 피고인은 2013. 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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