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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바.항 제3행의 “매수인”을 “매도인”으로, “매도인”을 “매수인”으로, 제4면 사.항 제7행 중 “다시 2015. 6. 16. 같은 법원 2015년 금제967호로 계약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를 “다시 2015. 6. 1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같은 법원 2015년 금제967호로 계약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로 고치고, 제8면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받은 합계 1억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동시이행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3억 1,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합계 1억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려고 했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5. 5. 4.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6,000만 원을, 2015. 6. 16. 3,000만 원을 각 변제공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공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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