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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494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235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1. 위 법원이 ‘원고는 피고에게 7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C), 2016. 10.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6.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461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판결원금 79,500,000원, 법정이자 60,115,068원, 강제집행비용 358,000원 합계 139,973,068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 139,973,06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직접 또는 원고의 지인을 통해 피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피고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판결금을 회수하겠다면서 임의이행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사전에 수령거절의 뜻을 명백히 하여 원고는 변제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세 차례 만남에서 구체적인 변제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2-3천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고, 이후 변제계획 없이 선처만 바란다는 통상적인 대화를 했을 뿐이며, 지인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변제제공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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