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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1671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18.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6.부터 2018.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 및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재활용 물건 또는 쓰레기를 쌓아놓아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등 항의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제1001호로 “피공탁자: 피고, 공탁금액: 131,724,100원, 공탁원인사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9727 건물인도의 소의 소송비용 145,900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비용 13,980,000원, 원고가 지출한 청소비용 2,500,000원, 피고가 임차하는 동안 파손된 나무데크 수리비용 1,650,000원 합계 18,275,900원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131,274,100원을 피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변제공탁함”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제2244호로 나머지 18,275,9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공탁원인사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여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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