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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05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90,59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2021. 4.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당일 500만 원, 2017. 2. 1. 2,100만 원, 중도금으로 2017. 3. 2. 2,000만 원, 잔금으로 2017. 4. 3. 2억 1,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는 위 잔금지급 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마 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채무 불이행의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9. 및 같은 달 26. 합계 2억 1,400만 원의 수표로 잔금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를 피 공탁 자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이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반환하려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 1842호).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를 피 공탁 자로, 피고의 잔금 수령 거부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억 1,4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제 488호). 마. 원고는 2017. 8.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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