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52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임야 595㎡’ 뒤에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같은 행의 ’매매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을 대신하여 매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무효가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풍성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이므로, 원고가 풍성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다시 풍성주택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소유의 지분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