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30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당일 500만 원, 2017. 2. 1. 2,100만 원, 중도금으로 2017. 3. 2. 2,000만 원, 잔금으로 2017. 4. 3. 2억 1,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며, 채무불이행의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1. 및 2017. 4. 24.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각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9. 및 같은 달 26. 합계 2억 1,400만 원의 수표로 잔금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이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반환하려 하였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842호). 마.

원고는 2017. 5.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피고의 잔금 수령 거부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억 1,4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제488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가.

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