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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컨설팅 회사에 원금 보장방식의 투자를 하여 매달 배당금을 지급 받고 있다.

너도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1년 뒤에는 원금보장이 되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90만 원씩 주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컨설팅회사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약정 기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4. 5.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4,2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입금 받은 거래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 범행계좌 입출금 내용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투자관련 자료 미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55,220,000원이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투자했다는 H의 정체가 불투명하고 그 투자 내역 또한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의 송금 등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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