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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경 사단법인 I( 이하 ‘ 교육원’ 이라 함 )에 인턴으로 입사한 뒤 2008. 2. 경부터 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집행 등 교육원의 재정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연체되기 시작한 카드대금을 메꾸기 위해 교육원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횡령하거나 친인척 및 지인 등 주위 사람에 게 교육원과 관련된 투자금 명목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교육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편 K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L는 기업들 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을 받는데, 이 후원금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한다.

돈을 투자 하면 1,000만 원 당 월 최소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교육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억 6,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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