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생명 역 삼 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D 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높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1년 후 갚아 주고 매월 원금의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4. 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범죄 일람표 1의 내용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 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높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1년 후 갚아 주고 매월 원금의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원칙상 한 구좌에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투자를 받지만 특별히 아는 사이기 때문에 소액투자도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시스템 프로그램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0. 경부터 2011. 3.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2의 내용과 같이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