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오피스텔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7. 경 부산 역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부산 ‘D’ 호텔 옆에 새 오피스텔이 건축 중이다.

이 오피스텔 대표가 호텔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여, 호텔 대표가 오피스텔 건축 사업에 몇 억을 투자한 상황이다, 이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배당금 지급해 주겠다, 한 달 안으로 오피스텔 분양이 완료되며 분양과 동시에 배당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호텔은 존재하지 않는 호텔로 그 옆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이 없었고, D 호텔 대표가 오피스텔 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한 달 안에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8. 경 부산 역 근처에서 제 1 항의 가. 와 같이 오피스텔 투자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투자 금 100만 원으로는 배당금 지급이 불가 하다, 지금 내가 호텔 공금으로 200만 원을 대신 투자해 놓았으니 2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2016. 6. 1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