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2014. 9.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2557( 피해자 B)』
가. 유체 동산 경매 펀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유 체 동산 경매펀딩을 운영하고 있다.
위 경매펀딩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 3 주마다 투자 원금의 26% 씩 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6개월 후 만기 시에는 원금을 받아 가거나, 원금을 보장 받은 채로 매 3 주마다 배당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체 동산 경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기존 투자금, 차용금의 배당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 경 2,000만 원을, 2015. 11. 2. 경 2,000만 원을, 2015. 11. 25. 경 4,000만 원을, 2015. 12. 28. 경 3,000만 원을, 2016. 1. 15. 경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개발 투자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