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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53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D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호프집 앞길에 나가,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무죄이유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이 위 호프집에서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통로로 나가려다 스스로 의자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위 호프집에서 싸움이 시작된 경위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먼저 E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F은 경찰에서는 E이 일어나자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앉아있는 E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넘어뜨려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의 처에게 한 애기를 따지기 위하여 수일 동안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위 진술들은 믿지 아니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싸움이 끝난 후 술을 마시지 않았고, 모텔에서 쉬다, 병원에 가서 손가락 증상과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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