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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37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 고합 325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대답한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은 관련 사건에서 2008. 2. 14. 03:30 경 안산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이하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라고 한다) 현관 앞에서 종업원들과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종업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목포 식구 파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집결하게 한 다음,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게 하고, V에게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② D은 관련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이 대하여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현관 앞에서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었을 뿐, 종업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③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I과 종업원인 W은 관련 사건에서 D, H, G 중 한 명이 나이트클럽의 출입문제에 대하여 I과 다투던 중 I의 뺨을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I이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리자 종업원들과 D, H, G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69 쪽 참조). 그리고 D의 일행이었던

H는 당시 G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먼저 도착하여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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