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20: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사업상 지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E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살핀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뿐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위에 올라 타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E의 폭행으로 인해 이마 부분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져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은 계속 그냥 E의 멱살만 잡고 있어서 싸움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E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