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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4:20경 제천시 D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6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누가 공격하여 기절하였고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 역시 피해자의 증언 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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