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분명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A와 피해자 F(46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A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A는 피해자가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A는 2013. 11. 19. 2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 J 등 네 명이 함께 H 호프집에 들어와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술에 취하여 상대방들이 들어온 것만 기억나고 이후에 끌려 나간 것은 기억이 없다’, ‘호프집에서 피고인 A, B와 1차 싸움이 있은 후 호프집 밖에서 C과 싸웠고 그 때 피고인 B가 팔을 잡았다. 결론적으로 F과 상대 3명의 시비라 보아야 하고, 당시에는 술을 마셔 정확한 상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법정에서도 ‘호프집에서 피고인 B는 팔을 잡고 손을 비틀고 가슴을 쳤고, C은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세 명이 한꺼번에 덤볐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