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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싸움 발생 경위 피고인들은 ‘D식당’을 운영하는 E의 아들이다.

피해자 F(43세), 피해자 G(43세), 피해자 H(47세)의 일행인 I이 승용차를 위 식당 앞에 주차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부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손님인 J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그 주차장소를 착각하고 다른 곳을 헤매던 사이에, 피해자들이 먼저 위 장소에 도착하여 I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G, H은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행인 피해자 F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한편 E을 달래려 노력하였으나, E이 흥분하여 계속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뺨을 거듭 때리는 바람에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 G, H은 피해자 F을 계속 제지하려 함에도, E의 딸인 K가 E을 말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휴대폰 촬영만 하면서 계속 양측의 감정을 돋구자 피해자 G은 K에게 항의하다가 그의 머리를 밀치고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 옆에 있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2013. 9. 28. 20:20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위 D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F을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 측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완와바닥의 골절,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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