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18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C의 일행과 다툼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며 사건이 무마되었으나, 이후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와 그 일행을 ‘E주점’ 근처에 있는 ‘F식당’으로 다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 요즘 내한테 너무 잘 보인다. 조심해라. 조만간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형한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들고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54』-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 15. 01:5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주점 옆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3세)의 일행에게 “야, 눈 깔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이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졸랐으며,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안경이 부서지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