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 H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I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I파’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이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J, K, D, E과 2018. 3. 15. 03: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J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G, F(남, 23세), H(남, 24세)와 시비가 되어, J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토너먼트로 싸우자”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들과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N에 있는 ‘O점’ 뒤쪽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위 골목으로 이동한 후,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J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이 넘어지고 계속하여 한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싼 후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E이 양팔로 위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 다리를 넘어뜨리고, J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