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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4] 피고인은 일행인 CDEF과 함께 2011. 1. 4. 00: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손님인 I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함께 시비를 하였는데, I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가 I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J를 따라가 계단에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J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CE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J를 마구 때렸다.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여, 24세), 피해자 M(여, 34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며 대항하자, C은 주점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D에게 건네주고, EF은 D의 차량에서 쇠파이프 1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와 E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야구방망이를 C에게 건네주는 등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각각 나누어 가진 뒤, 피고인DCEF이 함께 피해자들이 있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 M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야구방망이쇠파이프 및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L의 양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CDE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와 골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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