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202』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지간이며,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 3. 31. 04: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흡연장 앞에서,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지역후배인 피해자 E(21세,남)과 그의 일핼인 F(21세,남)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왜 싸가지가 없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 05:00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 E에게 건네주며, “1대당 100만원씩 줄테니 한번 맞아보라”고 하면서 왼쪽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또 다른 피해자 F의 좌우측 뺨을 4-5회 때리고, 발길질로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발길질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2회, 무릅을 1회 걷어차고,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발길질로복부를 2회,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상태에서 재차 발길질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F에게 “야, 디꼽냐. 씨발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약 10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31. 05:20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 옆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대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 F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경계표지판으로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무릅을 끓고 있는 피해자 F의 정수리를 뒤에서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