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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1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24세)는 2012. 8. 25. 04:1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I’ 주점 업주 J의 처인 K으로부터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 놨으니,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가던 중 피고인 C 등에게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폭행당한 얼굴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L(23세)은 2012. 8. 25. 04:1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F가 피고인 J를 때린 일로, 위 ‘I’ 주점 업주 J의 처인 K으로부터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 놨으니,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가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M에게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M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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