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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315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2017. 8. 3. 경 안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로부터 B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7. 8. 말경 안산시 상록 구 C, 101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판 넬( 가로 30cm , 세로 17cm )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테이프가 부착된 부분에 볼펜과 자를 이용하여 ‘B’ 을 도안한 후, 도안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흰색 락 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새말 1길 7( 부곡동) 앞 도로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 후면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사용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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