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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97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5. 19. 10:00 경 서울시 강남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서초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가자 위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청색 PVC 비닐에 차량 번호판을 올려놓고 같은 크기로 칼로 오린 후, 흰색 시트 지에 ‘D’ 라는 글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0. 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D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고,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부 일로 221번 길 31에 있는 대명 앤 스빌 (2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부 일로 221번 길 31에 있는 대명 앤 스빌 (2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확인), 위조 번호판 부착차량 적발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미납 과태료 내역서, 체납정보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단속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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