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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89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점에서 주식회사 K로부터 위 백화점 ‘J 점 외부대 수선 금속공사( 벽체 석공사, 이하 ’ 이 사건 석재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중 트러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서 위 백화점 3 층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기 위하여 기존 벽에 철로 된 파이프를 용접하는 하지 작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을 하던 용접공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에 임시로 채용되어 현장 작업 반장으로 일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8. 13:00 경부터 위 J 점 본관 3 층에서 피고인 A과 작업 보조자 N이 사다리 형태로 된 작업기구인 일명 ‘ 스카이 ’를 타고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그 곳 용접 지점 약 1~1.5m 아래의 3 층 의류 보관 창고 하단에는 창문과 외벽 사이에 종이 박스 여러 개가 놓여 있었으므로 불똥이 사방으로 비 산하는 용접 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이 박스를 제거하거나 석면 포를 최대한 용접 지점 하단의 안쪽으로 밀어 넣어 불똥이 떨어져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백화점 3 층 의류 창고의 종이 박스를 제거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던 구역의 하단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틈을 놔두고 손이 닿는 위치에만 석면 포를 깔아 둔 채로 소화기나 불똥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장구 없이 용접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그전부터 위 백화점 3 층 의류 창고의 뚫려 진 벽을 막기 위하여 종이 박스를 갖다 대어 작업을 마치고도 종이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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