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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8 2016고단20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N 소속 용접 사로서 선박 구조물을 탑재함에 있어 상부 블럭과 하부 블럭의 접합부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 소속 작업 반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반원들의 화기작업에 대한 지시 및 안전관리, 작업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N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작업 투입, 공정, 안전 등 전반적인 작업 및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H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블록 탑재부분의 취 부, 용접 작업 등을 도급 받은 N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화기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점검, 교육, 홍보,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H 주식회사 소속 선박 생산 2 팀 탑재 2 부 부서장으로서 지정 받은 선박에 대한 구조물 탑재업무를 총괄하면서 탑재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지휘하고,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H 주식회사 소속 생산 HSE 지원 부 수석부장으로서 소속 파트 장 및 안전요원들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확인 점검을 함으로써 H 작업장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5. 9. 1.부터 H 주식회사의 O 조선소 조선 소장으로서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 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업무 상실화 2015. 11. 10. 10:34 경 경남 거제시 P에 있는 H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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