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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7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청주시 서 원구 K, 104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4. 7. 1.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L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공장 내부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 부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N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 넬 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과 크레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O(53 세), 피해자 P(49 세), 피해자 Q(48 세), 피해자 R(36 세) 을 고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 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상, 업무상과 실 치사, 2016. 12. 12. 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2. 12. 13:3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S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에 피해자들을 탑승시켜 판 넬 작업 등을 위하여 위 공장 지붕으로 이동시켜 주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① 피고인 소유의 이동식 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대여하는 사람으로서 유해 ㆍ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② 불법 개조된 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③ 부득이하게 탑승시키더라도 사전에 위 탑승설비의 안전장치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동식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해당 기계의 수리 ㆍ 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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