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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합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원만한 인격 형성과 사회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8월)

1. 제 1 범죄( 판시 제 1의 나.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 2 범죄( 판시 제 1의 가.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 3 범죄( 판시 제 2의 가.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8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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