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ㆍ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 1 경합범죄 - 살인 미수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 * 살인 미수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감경
다. 제 2 경합범죄 - 감금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체포 ㆍ 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ㆍ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