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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47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ㆍ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 1 경합범죄 - 살인 미수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 * 살인 미수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감경

다. 제 2 경합범죄 - 감금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체포 ㆍ 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ㆍ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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