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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4노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 공개, 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명한 부착명령 기간(6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준강간(원심판시 1의 나, 다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경합범죄 :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제추행(원심판시 1의 가, 라 항 및 원심판시 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각 기본범죄 중 제1범죄의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5년 ~ 14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생활하던 의붓딸인 피해자 E와 F을 성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7세 때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거나, 밤에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전락하여 유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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