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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합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1. 판시 제 1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2. 판시 제 2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3년 4월(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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