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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8 2013노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원심이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위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소아기호증(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피해자의 모)를 성실히 부양해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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