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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고단3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전 남 보성에서 빛 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장의 야시장 부지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땅 계약에 필요한 금액과 수고비를 주면 그곳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게 해 주겠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2~3 년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내년 봄 5월에 하는 차 문화 축제도 하기로 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성 차 밭 빛 축제 행사장 야시장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행사장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행사장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행사장 야시장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2016. 10. 6. 경 700만 원, 2016. 10. 11. 경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울산 동구 체육관을 빌려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체육관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체육관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 경 체육관 사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4. 경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E 회 10 필지 약 1만 평 상당을 5년 간 임차하였다.

2017. 4. 29. ~

5. 7. 경까지 개최되는 통일문화 콘서트 행사에서 야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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