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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8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할 경우 그 행사장 내 판매용 부스를 설치하여 먹거리 등을 판매하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상인들이 판매용 부스를 임차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행사를 치룰테니 행사용 부지만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양해각서 내지 협약서를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상인들에게 행사장 내 판매용부스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7.경 남양주시에 “B”이라는 명칭으로 항공레포츠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남양주시가 그 행사부지 등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면 모든 비용을 “(주)C”가 부담하겠다고 위 축제를 후원해 줄 것을 제안하여, 2011. 7. 14.경 “(주)C”가 행사비용 전액부담하고, 행사장 내에서 먹거리장터(야시장) 등을 유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B”개최 협약을 맺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남양주시장 명의의 “『B』 개최 협약서 체결” 공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경 “C” 사무실인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 157-201호에서, 위 공문 협약서 주요내용 란 “-행사장 내에서 먹거리장터(야시장)유치 금지 및 행사장내 공원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책임”이라는 문구 위에 “행사장 내 공원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책임”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로 3장 가량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협약서 3장 가량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1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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