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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남시에 있는 신구 대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9. 2.부터

9. 3.까지 열리는 「D 축전 」에서 야시장 자리를 주고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사하게 될 자리를 지정하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는 이미 다른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 피해자는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야시장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축전에서 장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2016. 8. 29. 과 2016. 8. 30.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편취 액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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