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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8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노원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치킨 집에서 피해자에게 ‘G 상가에서 치킨 집을 운영하는 것이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위 상가에서 장사를 하게 해 줄 테니 상가 신청 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상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G 상가에서 장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2016. 1. 6. 200만 원, 2016. 3. 13. 200만 원, 2016. 4. 4. 206만 원, 2016. 4. 25. 410만 원, 2016. 4. 28. 726,000원, 2016. 4. 4. 5,445,000원, 2016. 5. 2. 5,445,000원을 각각 이체 받고, 2016. 2. 초 순경 위 치킨 집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1,97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6.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경 서울 노원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노원 역 2번 출구 앞 노상 점포를 운영하게 해 줄 테니 53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상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상 점포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6. 8. 1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금원을 주면 서울 노원구 J 빌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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