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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4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수원지회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시 팔달구 D 3 층에 있는 위 C 수원 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농구단이 G 체육관을 전용 구단으로 사용할 것이고 매점과 까페를 설치할 예정이다, 6,000만 원을 주면 G 체육관 내에 있는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체육관의 매점 운영권은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원시설관리공단은 F 농구 단과 체육관 사용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G 체육관에 매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체육관의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 사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7. 4. 7. 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5. 경 제 1 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자판기 교체비용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판기 교체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제 1 항 기재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5. 11.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7. 경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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