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는 2007. 8. 경부터 개최되었던 ‘D’ 의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에 개입하면서 입 점 상인들 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야시장을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2014. 위 축제 위원장인 피해자 E 등이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야시장 운영권을 공개적인 계약을 통하여 F 등에게 부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C는 2014. 7. 말경 위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피고인과 G, H 등에게 “D 야시장 구역에 다른 야시장 상인 단이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해라.
만약 상인 단 사람들과 시비가 되면 너희들이 지역 동생들을 불러 대처하고 절대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 ”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은 D 야시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D와 관련한 이권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H 등은 2014. 7. 27. 위 D 행사장 내 야시장 구역에 찾아가 몽골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F 등이 찾아와 몽 골 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 등은 “ 철원 행사는 철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어디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느냐
여기 장사를 못하니까 접고 나가라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협박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야시장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재차...